오래된 사유지 길, '道路로 강제 지정' 조례 만든 서울시

입력 2018-04-30 18:32  

6대 광역시 이어 서울도 가세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지정
사유재산 침해 분쟁 더 커질 듯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오랜 기간 많은 사람 또는 차량이 오가는 길로 썼던 곳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시가 강제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등 6대 광역시가 시행 중인 조례를 서울시도 채택한 것이다.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 건축조례 27조에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서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도로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주인이 불분명한 통행로 등 두 가지를 추가했다. 기존엔 △복개된 하천 또는 개울 부지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 등 세 가지뿐이었다.

건축법 45조 1항 2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해관계자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999년 만들어진 조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할돼 있는 ‘사실상 도로’는 공공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소유자가 도로지정에 동의해주지 않아 건축허가를 못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에 접해야 한다. 부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런 조례를 채택 중이다. 대법원은 1985년 8월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례 신설을 계기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분쟁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L의 최모 변호사는 “조례의 취지는 부정할 수 없으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8월 남재경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달 6일 시의회에서 출석의원 전원(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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