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박모씨는 통상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이혼소송 심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과 답변서 요약표, 자녀양육 안내문 등 소송과 관련된 안내 서류를 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아직까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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