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이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이 조항은 공단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한 경우’ 인사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3일 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해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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