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먼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었다. 이후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됐지만 이번 조치로 면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30일(한국시간) 산업통상자원부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다.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의 경우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면제 시한을 관세 유예기간은 당초 예정된 5월1일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 있어 유예 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당사국 모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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