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고윤상 기자 ] ■'엘리엇의 ISD 기습'- 4대 쟁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에 들어가자 정부는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해도 정부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스스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선택지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앞으로 관련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 측이 입을 손해를 줄일 방법도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1) 정부, 엘리엇의 중재요청 받아들일까?
법무부, 거부 가능성 커… 엘리엇, ISD 제기할 듯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중재를 거부하면 엘리엇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중재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법무부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로서는 다퉈보지도 않고 합의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정부가 앞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잘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방어에 나설 명분과 논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중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엘리엇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상당히 커 법무부가 중재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 합병으로 엘리엇 손해 본 게 맞나
합병 비율 놓고 ‘논란’ 여전… 피해 산출도 어려워
2015년 6월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35주였다.
엘리엇은 2015년 당시에도 법원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막아달라며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합병 비율은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지난해 ‘최순실 특검’에서다. 검찰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약 1387억원의 손해를
래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긴 했지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 후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합병 때문인지, 합병 때문이라면 합병에 따른 주가 하락분은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3) 투자자 집단 소송 나서나
개인·기관, 엘리엇 따라 줄소송 ‘후폭풍’ 가능성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엘리엇에 합의금을 주거나 ISD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경우 삼성물산 소액투자자들이 집단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주총에서 24.4%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 중 절반가량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엘리엇이 이기면 당시 삼성물산에 투자한 개미투자자까지 집단소송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배상금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에 대한 합의금 및 배상금 규모에 따라 개미투자자에게 물어줘야 할 금액도 달라질 것”이라며 “최소 수백억원대에서 수천억원대까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정부로선 손해를 떠안을 수 없기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찬성 결정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먼저 돈을 물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4) 문형표·홍완선 최종심에 달렸다?
3심마저 유죄 인정 땐 엘리엇에 더 유리해져
ISD 절차가 시작되면 엘리엇이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입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2심 판결이 그 근거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위법·부당한 영향력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유리한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적 요소가 없다”는 민사 1심 결과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성사가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을 목표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엘리엇이 원하는 ‘부당한 개입’의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김일규/고윤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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