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책임은 한층 커져
[ 임도원 기자 ]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바뀌었지만 각 그룹의 계열사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로 총수로 지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책임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동일인이 자녀로 넘어가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각각 7촌 혈족과 5촌 인척으로 바뀌게 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그룹은 계열사의 개인 지분 비율이 높지 않은 데다 이 부회장은 배우자가 없어 동일인 지정 변경에 따른 계열회사 재분류 등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롯데그룹도 이번 동일인 변경과 관련한 계열사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법적 책임은 커지게 됐다. 그룹 내에서 사익편취 위반 혐의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부영의 총수 이중근 회장을 공시규정 위반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제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총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총수는 공정거래법상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또는 경영과정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지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과정에서 지정 기준의 법제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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