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출범, 충남대 로스쿨서 창립총회

입력 2018-05-01 18:20   수정 2018-05-30 07:18

[ 고윤상 기자 ] 인공지능(AI)과 법이 만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을 연구해온 학자와 법조인들이 오는 4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창립총회를 연다. 초대 학회장은 이상용 충남대 교수가 맡았다.

창립총회와 함께 1회 학술대회가 ‘인공지능과 법-기술, 법, 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인텔리콘 융합연구소의 임영익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과 법률 혁신(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1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공법’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 ‘인공지능과 사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고세일 충남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불법 행위 책임 법리’라는 주제로 2세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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