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가치 부풀려"

입력 2018-05-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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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
삼성 "평가 방식 변경 문제없어"



[ 하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마치고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 사전통지서는 금감원이 제재에 들어가기 전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해 자산과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분류, 취득가(2905억원)가 아니라 공정가격(4조8806억원)으로 주식을 평가했다. 이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1조904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듬해인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특혜상장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다음달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 행정제재뿐 아니라 회사와 담당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절반가량의 지분을 가져갈 게 확실시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은 지난달 24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콘퍼런스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협업을 위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될 당시 에피스 지분을 오는 6월 말까지 ‘50%-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콜옵션을 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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