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모든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이 매월 10만~3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거래처의 폐업·파산·회생 절차로 인한 연쇄 도산이나 긴급 상황 시 납부 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경영안정제도다.
이달부터 어음·수표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연 5.28~8.38%,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연 5.88~9.63%로 내려간다.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는 연 4.8%에서 4.5%로, 연체이자는 15%에서 12%로 낮아진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인하한 금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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