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 기자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유사 언론행위를 금지하고 익명의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드루킹 방지법’들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일명 드루킹 사건)이 제기된 이후 포털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름여 만에 14건이 올라왔다. 이날만 해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색순위, 조회 수나 추천 수 조작 위반 시 처벌 조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뉴스 댓글을 게재하는 게시판 운영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방위 간사인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렸다. 다음·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등이 금지 대상이다.
유사 언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아웃링크’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뉴스 중개 방식이다.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와 같은 댓글 조작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여럿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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