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하이텍 음성공장은 지난 4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윈하이텍은 안전조치를 완료해 음성공장 전면작업중지 해제 공문을 접수,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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