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적립 꼼수…김영란법 '시행 전' 학교급식 리베이트에도 중징계

입력 2018-05-02 12:00  


서울시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학교급식 리베이트에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닌 포인트 적립 등의 변형된 형태라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 4곳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 해당 업체들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파악된 영양교사·영양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지급 형태로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공정위가 적발한 관내 초·중·고교 56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감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리베이트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 그러나 교육청은 금품 수수를 금지한 서울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교육공무직 채용 관련 징계 사유를 위반한 점을 들어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자 560명 가운데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 258명을 징계 조치한다. 리베이트 금액 300만원 이상 3명은 해고,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2명은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2명은 감봉, 50만원 미만 181명은 경고(119명) 또는 주의(62명) 등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감사 대상자 중 83명은 이미 퇴직해 신분상 처분은 할 수 없다.

징계 대상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부가금 부과도 요구할 예정이다. 85명은 고발 조치했다. 규정상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25명을 비롯해 인정 금액 및 여부, 퇴직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위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로 통보한 60명이 해당된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발생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변형된 형태의 금품 수수지만 법령을 위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주기적 연수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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