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협은행과 협약 통해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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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가운데), 이동빈 수협은행장(왼쪽), 허인 국민은행장이 2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2일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은행,수협은행과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증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 군 구이며, 보증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이다.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주택건축비 보증금액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은행과 수협은행에 취급·주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정환 사장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규모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저소득 사회초년생, 1~2인 고령자 세대 등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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