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엘리엇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과 이번 특별감리는 연간성이 없다고 2일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ISD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삼성물산 투자자이던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이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감리대로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등이 결정할 경우 엘리엇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이번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금감원은 2015년 감리를 이미 실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국회·참여연대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분식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2월 특별감리를 요청함에 따라 4월 감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내부감리절차를 종료하고 지난 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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