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조작 드루킹 "혐의 모두 인정" 15분만에 속전속결 첫 재판

입력 2018-05-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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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드루킹' 김 씨 등은 오전 9시 40분쯤 하늘색 수감복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갔고 김 씨 측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반복적으로 공감수를 늘리는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009년부터 드루킹이라는 대화명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 6백여 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와 관련해 모레인 4일 오전 10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네이버 댓글 조작뿐 아니라, 인사청탁, 김 의원 보좌관인 한 모 씨가 댓글 조작 일당에게서 받은 5백만 원 관련 내용 등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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