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 피해자 실명 위기…"살인미수 적용해야"

입력 2018-05-0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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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새치기 제지하자 돌로 내리찍고 눈 찔러
조직폭력배 의혹도




광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을 두고 시비가 붙은 A(33)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으로 이뤄진 박모씨 일행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 일행이 먼저 잡은 택시를 먼저 타려다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A씨를 도로 옆 풀숲으로 끌고가 집단으로 폭행했다. 큰 돌로 머리를 수 차례 내려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실명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번씩만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가족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시력저하로 실명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상태다.

글 작성자는 “동생이 발음도 안 되고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상대방 7명 모두 폭행에 가담했고 죄명도 살인미수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중태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주동자들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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