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특공 인터넷으로 가능…"신혼부부 공급 두배 확대"

입력 2018-05-03 14: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예비 입주자,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 청약 당첨하면 당첨 취소




4일(내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는데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물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특별공급이 배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됐던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모델하우스에 직접 찾아가 접수를 해야했다.

국토부는 시행을 위해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개편했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기존대로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접수받는 형태도 유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된다.

특별공급은 예비 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됐다. 앞으로는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앞선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에 대해 중복당첨으로 보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도 변경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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