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범칙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입력 2018-05-03 17:25  

안전무시 관행 처벌 강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
비상구 막혀 화재피해 발생
건물주 최대 10년 이하 징역



[ 이해성 기자 ] 주택가 골목 등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8만원으로 현재의 두 배로 높아진다.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막아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건물주를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등을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으로 규정하고 관련법 등 개정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쳐 불법주정차 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차량에 우선 적용하고 즉시견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층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에 불법주정차된 대부분 차량이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막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건물주에게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관련법(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

도로 모퉁이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황색복선을 적색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적색이 도로 색깔 대비 분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떤 색이 인지도가 더 높을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현재는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앞으론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총 6083곳에 단속용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율은 5%(306곳)에 불과하다.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산림보호법상 방화는 징역 7~15년, 실화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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