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성동구 마장동 793의 1 일원 3만3190㎡ 규모다.
이 구역은 2005년 9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이후 1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가 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했다.
도계위는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과 정릉1 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도 원안 가결했다. 장위15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33의 42 일대, 정릉1은 정릉동 150의 27 일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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