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피해자 측과 접촉해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5-04 13:21   수정 2018-05-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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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우월적지위에 의한 갑질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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