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탄소배출권 갈등… "성신양회에 추가할당은 잘못"

입력 2018-05-04 17: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업체, 2심도 환경부에 승소


[ 신연수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4일 시멘트업체들이 경쟁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표시멘트 등 시멘트업체 다섯 곳은 성신양회에 돌아간 할당량이 과도해 다른 기업들의 할당량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성신양회의 일부 시설에 물리적 추가가 없었음에도 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이유로 할당량을 추가 배정한 것은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