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남은 문형표,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입력 2018-05-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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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에게 지난 4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16일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4개월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5월15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직권남용과 배임 성립 등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원 12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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