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기간에 부모 때리면 다른 폭행죄와 가중처벌해야"

입력 2018-05-07 18:03  

타인에 대한 상습폭행을 저지르던 중 부모를 한 차례라도 때렸다면 존속상습폭행죄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습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2)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 폭행 때문에 타인(폭행)과 부모(존속폭행)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묶은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