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 위한 삼성證의 '자기혁신'

입력 2018-05-07 18:39  

全임원 자사주 매입… 투자자보호기금 조성


[ 나수지 기자 ] 지난달 우리사주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혁신 방안을 내놨다.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액투자자를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7일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을 ‘3대 자기혁신’ 분야로 정하고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자자 보호 분야에서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해 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하고, 금융사고와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 금융기술 발전을 돕기 위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청년 혁신벤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불완전 판매 대상 범위를 넓히고 환급기간을 크게 늘리는 등 고객 권익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배당 관련 절차 외에 내부 통제 등 사내 시스템 전반을 외부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검증받기로 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구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한다. 각 임원이 자율적으로 매입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윤리경영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임직원 평가제도를 이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사고 당시 문제가 됐던 임직원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임직원 온라인 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 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홈페이지에 이번 사고의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직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 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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