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

입력 2018-05-08 10:14  



키움증권은 오는 2019년 말까지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보수가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이다.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판매되는 약 1100여개 펀드에 적용되며, 오는 2019년 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한 고객에게 최저가격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온라인 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 오프라인 대비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저가격 보상제 시행으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가격 혜택을 제공하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이와 함께 오는 6월30일까지 최저가격 보상제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최저가격 보상제를 알린 고객 중 매주 선착순 200명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기프티콘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자산관리 홈페이지와 키움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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