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 때(5년)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 근로자는 5년 만기재직 때 수령하는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었던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은행이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기업은행 우량 고객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에 활발하게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됐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업은행을 통해 가입·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기업의 공제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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