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흥국 성폭행 혐의 없다"…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05-08 14:24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21일 김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뒤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

A씨는 2016년 말 김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A씨가 소송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 접근을 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에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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