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위법…계열사 일감 밀어주기 혐의도"

입력 2018-05-08 15:39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112조원 '유령주식' 거래 사태와 관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회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또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계열사인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삼성증권 배당시스템, 유령주식 만들 수 있는 구조"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와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회사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때 삼성증권의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으며 이중 주문 수량의 41.5%인 16명이 판 501만주가 거래됐다. 이 회사의 주가가 전날 종가보다 최고 11.68% 하락하며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하는 사태를 빚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문제점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전산상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착오 입력 가능성이 높다. 입·출고 순서가 뒤바뀌어 착오로 배당금이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처리가 보통의 경우와 달리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를 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순서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사주 조합장이 배당받은 주식·현금 한도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조합장 계좌에서 배당 주식·현금을 빼 가는 구조다. 있는 만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나눠주고 그 물량만큼을 나중에 메우는 것이다. 유령주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서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가 입고돼도 오류를 잡아내거나 입력을 거부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했지만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삼성증권은 직무 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증권관리팀이 실무를 처리하는 비정상적 업무 과정을 진행해왔다. 관련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과정에서 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업무 매뉴얼이 부재한 탓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같은 비상계획은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게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전파하고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한 점도 사고 대응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당일 21명이 고의로 주식 매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6일 총 22명의 직원이 주식 거래를 시도했으며 1208만주의 매도 주문을 냈다. 그 가운데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다.

금감원 측은 22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21명이 고의성을 가지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22명 중 14명은 회사 측이 사고를 인지한 후 오전 9시40분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이후에도 946만주의 매도 주문을 냈다.

또 13명은 한 번 매도를 한 뒤에 추가로 매도했다. 3명은 배당받은 주식을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했다. 5명은 매도주문 후 취소하기는 했지만 주문수량이 많아 고의성이 의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호기심 때문이었다',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서였다'라는 주장을 폈지만 실제로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1주를 상한가에 매도 주문 낸 후 실제 주문이 들어가자 지체없이 취소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직원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삼성SDS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와"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도 발견했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 계열사다.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부당지원을 의심할 만하다고 봤다.

◆ "삼성증권, 최대한 엄정 제재하겠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또 주식을 매도 주문한 직원 22명 중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한 직원은 21명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과 함께 이번 배당사고를 조사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착오 배당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범할 경우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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