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최대 수혜'… 공무원은 부처별 '극과 극'

입력 2018-05-08 17:30  

준비 안 된 '週 52시간 근무'…산업현장 '우왕좌왕'

유연근무제 공기업 늘어
경찰·소방관엔 '그림의 떡'
정부, 복무규정 개정 나설 듯



[ 심은지 기자 ]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공공기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민간 기업보다 수월하다. 시간선택제, 출퇴근 자율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많다.

일반 공무원은 공기업·공공기관 근로자와 상황이 다르다. 공무원에게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 40시간 일하지만 최장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근로기준법엔 주 최장 근로시간을 어기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사업주를 벌할 수도 없다. 다만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월 57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연장 수당을 주도록 한 만큼 사실상 월 57시간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근로시간 격차는 ‘극과 극’이다. 경찰 소방관 등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은 꿈도 못 꾼다. 소방관은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체제로 바뀐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 2교대로 운영하는 소방서도 적지 않다. 경찰관도 4조2교대 체제와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한다.

올초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과다 업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지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 1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내면서 5년 안에 초과근무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업무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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