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금액 중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다”며 “상당 부분 피해 회사는 이 회장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여서 제3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