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전통지 공개 적법성 검토"

입력 2018-05-09 16:01   수정 2018-05-09 17:1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회계 조치 위반 조치를 사전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해 적법성을 따져보겠다고 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통지 업무는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로, 사전통지를 (기업에)언제할 지 등에 대해선 금감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만큼 사안별로 금감원이 사전통지 공개 여부를 맡겨놓는 것이 맞을 지 검토는 별개로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사전조치를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시장에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금감원도 권위있는 정부기관으로 전문성을 갖고한 것으로, 어떻게 결정날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으나 감리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 결정까지 난 뒤에 (공개)됐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판단은 존중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전통지를 공개 안 해왔는데 이번엔 공개를 했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금감원 권한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했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시장에 혼란이 많았던 만큼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감리위를 대심제로 열 계획이다.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이후 두번째 대심제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남은 과제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신속히 하되 그 과정에서 전문가, 당사자 의견,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그쪽 의견 충분히 들어가면서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분식이냐 아니냐 판단이 핵심인데 그건 감리위, 증선위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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