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공정거래법 틀 벗어나
세밀한 규제로 '재벌개혁' 압박
사익편취·부당지원 제재 강화
자회사 요건 상향 등 담기로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떼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의 대개편이다. 공정거래법의 틀을 벗어나 더 강화되고 세밀한 규제로 ‘재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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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서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별도로 분리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법체계 완결성을 높인다는 게 취지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밀어붙이는 재벌개혁을 더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와 특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을 재검토해 포괄적인 개편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하나같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이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담합 독과점 등 경쟁법제 개편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위로부터 권고안을 제출받아 하반기 대기업집단 규제법 제정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과제 1순위로 재벌개혁을 정하고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10일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또 한번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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