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화로 성희롱 땐 바로 법적 조치

입력 2018-05-09 18:08   수정 2018-05-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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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녹취… 증거 활용


[ 이해성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자를 상대로 심한 성희롱을 거듭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모든 민원성 통화는 원칙적으로 녹취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9일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민원 공무원은 민원인이 성희롱을 할 때 녹취를 기반으로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성희롱이 이어지면 바로 전화를 끊고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에게 보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3조에 따라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민원실 녹취시스템과 폐쇄회로TV(CCTV) 등도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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