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중국 특허청에서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거 보관 기술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허는 지난해 11월에 신청 된 것으로, 특정 증거를 블록체인에 전송해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한 번 자료를 올리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지며, 기록된 날짜와 시간 등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국가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이미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2016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25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블록체인 선진국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출원된 블록체인 기술 특허 406개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중국의 여러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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