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록체인 점입가경…경찰 수사 증거에도 적용

입력 2018-05-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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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최근 중국 공안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특허청에서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거 보관 기술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허는 지난해 11월에 신청 된 것으로, 특정 증거를 블록체인에 전송해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한 번 자료를 올리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지며, 기록된 날짜와 시간 등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국가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이미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2016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25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블록체인 선진국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출원된 블록체인 기술 특허 406개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중국의 여러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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