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디엠씨의 한남강재 인수가 취소됐다. 디엠씨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등의 혐의를 받으면서 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발생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일 디엠씨는 한남강재 지분 100%를 93억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 상대방인 한남강재 주주들이 지난 9일 계약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디엠씨 측은 “전 대표이사의 배임 등 혐의 발생에 따라 회사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면서 계약 해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엠씨는 한남강재에 지급한 대여금 3억5000만원을 상계하고 전환사채(CB) 90억원어치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계획했다.
디엠씨는 전 대표이사가 136억원 규모의 배임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엠씨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오는 25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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