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집행…서울지방경찰청 '강제 소환'

입력 2018-05-10 12:56   수정 2018-05-10 14:10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의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혐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10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드루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해 왔다. 이에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해 드루킹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이날 낮 12시30분께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은 작년 대선 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여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과 관련해 금전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드루킹은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했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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