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주지법서 법정구속 피고인, 여자 청경 밀치고 '도주'

입력 2018-05-10 14:46   수정 2018-05-10 15:31

전주지법서 법정구속 피고인 도주


전주지법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여자 청경을 밀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모(21·건설노동자)씨가 여자 청경의 손목을 꺾은 뒤 밀치고 달아났다.

모씨는 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관들이 다가오는 찰나에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쳤다. 목격자들은 모씨가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모씨는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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