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여자 청경을 밀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모(21·건설노동자)씨가 여자 청경의 손목을 꺾은 뒤 밀치고 달아났다.
모씨는 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관들이 다가오는 찰나에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쳤다. 목격자들은 모씨가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모씨는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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