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특례보증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는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은행을 방문·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취급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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