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진에어 대표이사 사임 … 국토부, 항공면허 취소 검토에 부담?

입력 2018-05-10 17:04   수정 2018-05-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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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조양호·최정호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정호·권혁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양호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이사회에서 권혁민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진에어는 “이번 대표이사 변경은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록해 현행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위법으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를 거쳐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시 담당자들이 진에어 법인등기를 확인해 면허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진에어 역시 법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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