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소비자에게만 재활용 책임 지우는 환경부

입력 2018-05-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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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활용 폐기물 대책

2020년 유색 페트병 퇴출
대형마트 비닐봉지 사용 금지
생산자 재활용 부과금 확대
장기적 정부 대책은 쏙 빠져



[ 심은지 기자 ] 환경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더 많이 걷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재활용체계 효율화 등 정부 역할은 뺀 채 소비자와 생산자 부담만 늘리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10일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배출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유리병 등에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더 많이 부과할 계획이다. 맥주 등 품질 유지를 위해 유색 페트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진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생산자가 내는 환경부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원하는 것)도 확대된다. 의무 대상 품목이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어나고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 90%까지 올린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유럽의 유사 제도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책임을 나눠서 지는데 우리만 유난히 생산자에게 책임을 떠안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에선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커피 전문점에선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 강화되고 테이크아웃 컵 회수를 위한 컵보증금제도가 도입된다. 택배·전자제품 등 포장 기준을 신설하고,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폐기물 재활용 R&D 방안 등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은 빠졌다. 환경부가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한다지만 “초단기 대응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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