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6년 말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3800억 규모의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11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를 일으킨 동양생명에 대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임원에 대해선 '주의적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육류담보대출이란 쇠고기 등 육류를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유통업자가 쇠고기 등을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담보확인증을 토대로 돈을 빌리는 구조다.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 또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에 따라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원(2016년 12월말 기준)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달 도입된 대심방식으로 운영됐다. 금감원과 동양생명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인해 약 8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 등 다수의 관련자(법률대리인 포함)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했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진술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10차회의에서 속개해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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