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의 복리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적지 않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 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문제는 적절한 시점과 환경 조성이다. 기업들은 7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인 근로시간 감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 때문에 ‘일손 구하기’ 비상이 걸렸다.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은 주문량이 폭주할 때는 생산 라인을 전부 가동해야 납기를 겨우 맞출 수 있는데,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탓에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어졌다.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시행을 강행한다면 기업의 일손 부족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이 ‘노동자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돈을 더 벌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에겐 더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정책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기업의 일손 부족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노사가 합의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니 일을 더 하게 해달라”는 근로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저녁거리를 걱정하는 삶’이나 ‘투잡(two-job)과 아르바이트가 있는 삶’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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