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전역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파트·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 1만5432대의 시험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 소화설비나 비상부하(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일주일에 한 차례 무부하 상태에서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해 기능 유지를 하도록 권장된다.
하지만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14층 규모 오피스텔에 설치돼 비상발전기(500㎾)를 무부하 사태에서 30분 가동하면 황산화물 0.026㎏, 질소산화물 0.036㎏, 미세먼지 0.002㎏, 초미세먼지 0.001㎏ 등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본청과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의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장의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의 동참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비상발전기 1만5432대(평균 500㎾)의 시험운전(일평균 30분)을 중단하면 질소산화물 약 556㎏, 황산화물 394㎏, 미세먼지 36㎏, 초미세먼지 23㎏ 등 대기오염물질 1009㎏의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발전기 가동 중지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관련 기술지침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시민 제안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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