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법 따라 처리해야"
한국당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의총 소집해 강력 대응 나서
[ 김형호 기자 ]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여야 국회의원 4명의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본회의 소집의사를 밝힌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처리를 준비하겠다”며 표결 처리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은 민주주에 대한 폭거”라며 맞섰다.
의원직 사퇴 대상은 박남춘(인천 남동갑), 양승조(충남 천안병),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이다. 선거를 한 달 앞둔 14일 본회의까지 의원직 사퇴가 처리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가 불가능해져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4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4개 지역구에 있는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1년 동안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로 국회법이 정해진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상정은 전시나 천재지변 때 가능하고 의원 사직서는 제출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 본회의, 후 드루킹 특검’을 제시했다. 그는 “인터넷 여론조작의 진실을 밝혀내는 특검이라면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하지만 진실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특검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등이 특검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댓글공작으로 탄생했다는 가정은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끝난 뒤 야당과 특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하더라도 과반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292명의 과반은 147명이며 민주당(121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에 무소속을 합치면 149명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저녁 무렵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더라도 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가 먼저라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과 정 의장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검법 없는 본회의를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한 본회의장 점거 등의 방식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여야 간 막판 조율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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