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거가 명백한 흉악 범죄자에 한해서는 범죄자 신상 공개 조건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공익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사람들이 범죄자를 경계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밖에 신상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밝혀지지 않은 범죄들이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영국에서는 언론이 범인 검거 과정,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는 관행이 있고, 독일에서도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얼굴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흉악 범죄자라도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신상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는데, 그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범죄자 가족의 신상도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피해를 보게 된다. 연쇄 살인마 강호순은 언론에 자신의 얼굴이 공개됐다는 것을 안 뒤 “내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범죄자 신상 공개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끔찍한 범죄들, 이제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정도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고은서 생글기자(효자중 2년) dike0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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