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측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대형 참사를 막은 의인(義人)에게 신형 벨로스터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찰청 고순대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 기점 12.5km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1.5㎞나 계속 전진했다.
한씨는 A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앞질러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평소 지병을 앓은 50대 코란도 운전자 A씨는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언론 보도로 한씨의 의로운 행동이 알려지자 한씨 차량인 투스카니를 생산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측 연락을 받고서 "크게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대차는 아예 올해 출시된 2000여만원 상당의 신형 벨로스터 차량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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