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로 출전한 축구대회서 부상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5-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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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회사 간 친목도모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축구 시합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한 의약업체 직원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는 2016년 5월 다니는 회사가 속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시합 도중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등이 파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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