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모바일로 제출

입력 2018-05-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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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성 기자 ] 2020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적 증명서를 스마트폰 등으로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적 증명서는 전자문서로 발급만 될 뿐 제출할 땐 종이문서 형태로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블록체인(분산형 암호화 데이터 저장기술) 기반의 전자문서 발급유통 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민원24, 홈택스, 특허로 등 각종 정부 민원포털에 개인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전자문서 지갑’ 앱에 내려받아 필요한 기관·기업 등에 전송하는 구조다. 전자문서 지갑은 개인·기관 양방향 서비스로 제공한다. 기업 채용 시 입사지원자가 공적 증명서를 전자문서 지갑에 내려받아 제출하면 채용담당자가 전자문서 지갑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다. 현재는 공적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아도 이를 출력해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일이 종이증명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기업 등은 이를 보관해야 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기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등본 등 제증명서는 3억7000만여 건이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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