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최씨 재판 중 첫 대법원 판결

입력 2018-05-15 18:30   수정 2018-05-16 05:09

[ 고윤상 기자 ] 자신의 딸을 이화여대에 합격시키고자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선고 결과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자신의 딸 정유라 씨를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시켰다. 또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학점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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