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우선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낼 예정이다. 이 아파트엔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5만5110명이 청약했다. 이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3명의 만점(84점)자도 나왔다.
국토부는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 나가 당첨자 및 계약자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자는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한다.
국토부는 당초 위장전입 조사를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강남 등에서 벌인 위장전입자 적발이 성과를 내면서 비투기과열지구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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